근로기준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됩니다.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처럼 매주 출근일이 다르다면,그 지시한 날들을 소정근로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사장의 지시사항을 모두 확보해놓으세요.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4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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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래도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처리해주면 나간다고 하세요.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을 고려한다면, 아래의 사유를 검토해보세요.건투를 빕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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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시라는 것이 근로기간이 겹친다는 의미인가요?그렇다면,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2. 정규직을 하고 끝나고 바로 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모두 계산됩니다.단,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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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하고, 해고예고수당(3개월미만근로)도 미발생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지 못하나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월급여 25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이것도 같이 신청하세요.3.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1주일만 정확하게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다음주에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보통의 평일과 다르지 않습니다.추가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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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중에 이직사유는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봅니다.계약기간 만료(사업주 갱신거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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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전에 말씀하세요.사직수리를 바로 해주면 좋겠으나(근로자가 원하는 날에),사업장에도 후임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2.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인수인계도 마무리 하고, 이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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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는데 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2. 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 부분휴업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입니다.3.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시기입니다.이직이 가능하시다면, 재직중에 면접 등을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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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듯한 직장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홈페이지 검색, 국번없이 1350입니다.2.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성에 따른 진로, , 취업, 전망 등에 대해서 1대1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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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하고 일하던중 그만두라는 통보을 받았읍니다 저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상황으로 봐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승소하면 몇달간 임금(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하세요.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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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어차피 사업주가 당장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임금자체도, 일바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지연이자 포함해서 남는 금액은 , 결국 민사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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