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은 회사 마음대로? 무급휴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하면서(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2. 이후에도 휴업시에는 계속 유급휴업을 해야 합니다. 무급휴업하지 못합니다. 무급휴업하면 임금체불이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여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청 신고하세요. 2개월 이상 체불이 되면 신고해서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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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끌어다 썼는데도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회사.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이 필요합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를 차감,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도 차감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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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월급액등)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입니다.2. 효력없습니다.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근로자대표와(근로자 개인 아님) 사업주(사용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입니다.3. 제대로 계산해서 포함하고 있다면 그 포함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년후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1년 전에도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입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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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임금삭감/자진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삭감된 급여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미지급을 신고하세요.이것이 인정되면 그 때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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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신고시에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1년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도 합산합니다. 3. 그리고 권고사직 신고냐, 자진사직 신고냐 이전에 근로자는 회사의 건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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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으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라는 회사.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주는 경우(소멸)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의무를 다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입니다. 이 경우에만 법에 의해서 소멸합니다.3. 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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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불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동안 월급에서 10퍼센트씩 공제했나요? 이것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전액(일시불)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14일 이내에 위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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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급여로 정부보조금 타는 회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2.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거둡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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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지급액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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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근로자의 산재 가입여부를 떠나서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다만, 산재처리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어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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