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쉬는것도 연월차에서 차감한다면?

2020. 08. 01. 07:52

연월차수당 지급 말이 나오면서 격주로 근무하다 올6월부터 토요일도 쉬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추가로 쉬는 토요일을 연월차대체 일로 잡으면서 올해 년월차 쓰는날이 기본23일이 되었습니다.

이건 합당한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격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이나, 변경 후 토요일은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 중 특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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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추가로 휴무하게 되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겠으나, 토요일이 휴무 또는 휴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2020. 08. 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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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나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나요?

      2. 토요일 쉬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사용자(사장)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연차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올려주시면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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