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존에는 토요일 근로분(한달 2번 쉬었으니 약 2.345번 출근함)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했나요?
선생님의 지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바뀐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