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2.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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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약속하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 처벌가능)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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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사장)는 제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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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질문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용설명서나 법조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아래에서는 요약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근로자 1년 임금총액의 1/12, 매월 혹은 매년 적립함),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됩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급여(일시금, 연금)로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은 ①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② 가입기간이 10년에 55세 미만인 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적립되어 있는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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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2.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명시하면 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고, 만료일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입니다.3.기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만 잘 명시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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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2.다만,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그러므로 귀하는 연락이 없는 근로자에게 한달 이후에 해고한다는 내용을 카톡,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무단결근중이니 업무에 복귀하라고 내용을 보내고,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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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지급되지 않는 회사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61조에 의해서 사용촉진할 수 있으며,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니 이 조문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3.연차휴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고, 없다고 하면 위 조문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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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가 맞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조의 제목도 (연차유급휴가)입니다.2.연차휴가를 사용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주일 개근시에 발생하는 주휴수당, 한달 개근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개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소정근로일들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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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단 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835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3.일을 더 시키면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5.경력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시급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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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7월달에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면 6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1년)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기본급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서 그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갯수를 곱하면 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3.통상임금은 매달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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