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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도 모든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건가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네. 육아휴직은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해야 하는데, 허용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5.육아휴직시에 회사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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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사원도 연차를 사용 할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사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의 갯수는 회사내규(취업규칙)로 정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정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다면 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3.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4.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이니 최대 11개가 발생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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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규정, 해고제한규정, 가산수당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3.편의점이라면 매일 가동을 하실 것입니다. 1일에 몇 명, 2일에 몇 명, 3일에 몇 명~ 이런식으로 모두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한달(30일 또는 31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5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4.간단하게 하루에 5명이 근로하지 않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사장은 제외합니다.)5.그리고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근로자를 7시간씩 2일을 근로시키면 알고 계신것처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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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이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내용까지 회사에서 알리시면 신고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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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꼭 해주고 퇴사해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냥 퇴직해도 무방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면 가장 깔끔한 퇴직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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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분류 된는건가요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문제입니다.미용실 디자이너, 학원강사 등은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구속도 받고 스탭들과 차이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이 10 여가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당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보고 대우하실 것인지, 프리랜서로 보고 운영하실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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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오히려 공제금으로 적립을 하고 남는 금액(기업순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받는 금액입니다.(2년형 100만원, 3년형 150만원)회사에 이 내용을 잘 알리시고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도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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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유급휴무 안줘도 괜찮지 않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민방위도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지는 공의직무(민방위 훈련, 예비군훈련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는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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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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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똑같은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의 답변처럼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어 퇴직금 등을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영업양도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체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영업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근로조건도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시에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바뀌긴 했지만 명의만 바뀐 경우는(가족명의등) 계속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역시 퇴사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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