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상 공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좀전에 담당자님한테 이번주 목요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서 쉰다고 햇더니 공가를 내라고 하더군요.
공가대신 연가를 내고 쉬고 싶다고 햇더니 공가는 근무한 걸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가를 내고 쉬기로 햇는데 공가하고 연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공가는 공적인 일로 휴가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로 공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비군훈련으로 빠지는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로,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입니다. 공가제도가 있다면 공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가게되면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