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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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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당일 연가 사용 가능 여부

제목 그대로 군복무로 휴직을 내고 전역일 다음날 출근해야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본 바 연가가 산정이 안됐고, 복직 일 당일은 회사 원칙상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가는 15일 있는 상황이고 연가 사용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직일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일과 법적으로 다름이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군복무 종료 후 당일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