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 공휴일 유급 급여 인정 여부 문의

1일자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15일부터 출근하기로 함. 원래 근무를 해야하는 중간 일자들은 무급휴가 처리. 사업장 사정으로 협의하에 1,2,8일 3근무 후 9일 중도퇴사. 5인이상 사업장으로 함께 중도퇴사 한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유급인정하고 본인은 무급이라고 사업장은 주장. 계약 상 근무중인 직원임으로 동일하게 유급 공휴 적용 받아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있었던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무한 날이 있다면 그 사이 관공서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일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중도 퇴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