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시, 공휴일 유급 급여 인정 여부 문의
1일자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15일부터 출근하기로 함. 원래 근무를 해야하는 중간 일자들은 무급휴가 처리. 사업장 사정으로 협의하에 1,2,8일 3근무 후 9일 중도퇴사. 5인이상 사업장으로 함께 중도퇴사 한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유급인정하고 본인은 무급이라고 사업장은 주장. 계약 상 근무중인 직원임으로 동일하게 유급 공휴 적용 받아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1일자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15일부터 출근하기로 함. 원래 근무를 해야하는 중간 일자들은 무급휴가 처리. 사업장 사정으로 협의하에 1,2,8일 3근무 후 9일 중도퇴사. 5인이상 사업장으로 함께 중도퇴사 한 다른 직원들은 공휴일 유급인정하고 본인은 무급이라고 사업장은 주장. 계약 상 근무중인 직원임으로 동일하게 유급 공휴 적용 받아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