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는 유급휴무 안줘도 괜찮지 않나요?

2019. 04. 22. 11:20

예비군은 나라에서 부르는거라 유급휴믄를 줘야되는 법이 있지만

민방위는 예비군이랑 조금 다르게 취급받고 있지 않나요?

민방위도 사장이 유급휴무를 줘야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민방위도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지는 공의직무(민방위 훈련, 예비군훈련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는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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