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는 유급휴무 안줘도 괜찮지 않나요?
예비군은 나라에서 부르는거라 유급휴믄를 줘야되는 법이 있지만
민방위는 예비군이랑 조금 다르게 취급받고 있지 않나요?
민방위도 사장이 유급휴무를 줘야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비군은 나라에서 부르는거라 유급휴믄를 줘야되는 법이 있지만
민방위는 예비군이랑 조금 다르게 취급받고 있지 않나요?
민방위도 사장이 유급휴무를 줘야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민방위도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지는 공의직무(민방위 훈련, 예비군훈련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는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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