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예비군 무조건 유급인가요???
기본훈련 8시간 알바시간과 겹친다면 무조건
유급인가요?
아니면 안줄수도 있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근기법때문에 안줄수도있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은 공의직무로서 필요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대한 시간 보장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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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모두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
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법예 따라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 참석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근무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