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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공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공가는 공적인 일로 휴가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로 공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비군훈련으로 빠지는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로,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입니다. 공가제도가 있다면 공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가게되면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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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휴게시간과 비교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업무를 위해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입니다.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를 명시하여 확실히 하였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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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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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밥 회사에서 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의 재량입니다.복지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인건비를 아끼려고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복지환경이 있는 사업장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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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반드시 5일을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근로자가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해진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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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명세서라도 잘 챙기시고, 출퇴근에 대한 자료를 잘 확보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출퇴근을 개인 다이어리나 휴대폰 일정에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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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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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무는 시급1.5배를 줘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전체근로자수가 사장 제외 4명뿐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영업하는 날 평균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그냥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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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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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휴무발생하는것은 사업장 재량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현행법상 소위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2개 뿐입니다. 휴일로 정할 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쉬는 곳, 유급으로 쉬는 곳, 그냥 일하는 곳 등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선두로 법정휴일이 됩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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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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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외 수당은 지급 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적으로 야근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52시간제의 제한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에 해당하는데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법 위반입니다. 혹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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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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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다친것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시에만 출퇴근재해를 인정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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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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