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일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2019. 04. 21. 20:46

통상적으로 2년에 1일씩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시 연차 갯수나 최소연차 갯수 등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발생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전문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맨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이 지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 그래서 첫 1년이 되면 15개, 다음 해 15개, 다음해 16개, 16개, 17개 이런식으로 발생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그리고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위의 것 이외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는데,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이 되면 최대 26개 발생가능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04. 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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