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사 문제는 아니니 처벌받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분이 불편할 것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직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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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 발생시 수습기간 종료 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다면, 만료시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만약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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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입사 2402퇴사 시 연차 차감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재정산하지 않습니다.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22070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최대 11개23.1.1 : 7.5개24.1.1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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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및 징계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년 미만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징계로 사용을 제한하면 법 위반이니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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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어떤 회사가 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입니다.쉬면서 유급처리받을 수 있습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동의한다면,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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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임금이 변경되었으니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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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질문 (휴일근로수당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간 : 3월 21일 ~ 6월 20일3.21 ~ 6.20 이 사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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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일 퇴사했구요 18.12.17일 입사인데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3.12.31일 퇴사했구요 18.12.17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9.12.17 : 15개 발생(앞의 11개와 별도)20.12.17 : 15개 발생21.12.17 : 16개 발생22.12.17 : 16개 발생23.12.17 : 17개 발생위 굵은 글씨 모두 발생하니,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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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로 재직일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신청 및 그에 맞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은 2.1이 아니라, 2.2이 되어야 연차 15개가 또 발생합니다.(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임)수리하지 않는다면(퇴사가 아니므로),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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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그냥 퇴사해도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보건증은 구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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