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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날다람쥐182
화사한날다람쥐182

5인이하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입니다 민방위 관련 연차 질문입니다

저는 5인이하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입니다

주6일에 1일 휴무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통지를 받았고

사장은 개인 휴무날에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상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면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날에 가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휴무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요구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에 민방위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평일에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문제있습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