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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킨63
기특한타킨6324.04.10

카페에서 일하는데 주말수당이 따로 없어요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에만 1.5배 받고 나머지는 주말 상관없이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카페 특성상 주말에 필수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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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 근무 대신 평일에 쉰다면 주말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휴일로 지정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하여 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라면 주말근무가 아니라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것 이겠습니다.

    초과근무로 주말에 일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무일이 원래 주말이라면,

    그 주말은 주말수당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주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원래 일하는 날이고,

    평일에 2일을 쉰다면,

    그 쉬는 평일에 추가근무시에 이러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그냥 1배만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평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 토 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것이 되므로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꼭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고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말 자체가 근로일이되므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