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공휴일은 시급의 1.5배 의무인가요?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딱히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데 원래 휴일에는 시급의 1.5배를 받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만약에 부당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5인 이상인데도 가산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무조건 1.5배 가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근무하였다면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그날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주휴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56조 및 11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 중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은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만 지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무)일이면 공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근무를 하다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처음부터 그냥 주말 근무만 하는 경우라면 주말에 근무한다고 해서 1.5배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느 경우에도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