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56조 및 11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 중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은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근무를 하다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처음부터 그냥 주말 근무만 하는 경우라면 주말에 근무한다고 해서 1.5배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배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