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로 대체휴가 8시간 미근로시 안나오는데 합법인가요?
주말 근무 8시간 이상 해야 대체휴가가 나오는데 8시간 미만 근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맞지 않나요?
주말에 4시간 근무하면 아무것도 없이 공짜 노동하는 느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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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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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더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미만이라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미만 근로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초과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