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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78
반듯한곰278

주말 근로 대체휴가 8시간 미근로시 안나오는데 합법인가요?

주말 근무 8시간 이상 해야 대체휴가가 나오는데 8시간 미만 근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맞지 않나요?

주말에 4시간 근무하면 아무것도 없이 공짜 노동하는 느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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