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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4.04.10

4대보험이번달세전190만원인데 세금20만원나가는게맞나요?

24년1월2일부터근무시작해서 지금재직중입니다

판매매니저고 시급1만

월~금욜 주5일근무 *8시간 실근무시간

주 40시간근무 쉬는날 공휴일제외시

주40시간안될때있음

토일 공휴일 휴무

예를들어 19일근무*8 152시간 근무 시급만원

주휴수당포함 2월 182만4천원

3월 160시간근무 주휴포함 192만원인데

4대보험이 왜20만원씩나가는건지 이해가안가서요

사측이랑 근로자반반부담하는거아닌가요?

어떻게 매달 20씩나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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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모두 합해 임금의 9.4%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 192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부과되는 예상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합한 금액은 약 199,890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1,9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85,500원 건강보험 (3.545%)67,350원 요양보험 (12.95%)8,720원

    고용보험 (0.9%)17,1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 지방소득세(10%)1,710원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02,440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부담분만 납부하더라도 대략 200,000원 정도가 되므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근로소득세+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세무서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