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아래의 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면접시 아래 사항은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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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변경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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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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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수습기간에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함) 단, 항상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무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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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시 근로자대표 협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내용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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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휴일근무를 매달 두번씩 일 안하고 받아먹고 있는데 회사나 직원 신고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청 신고대상이나,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임금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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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장기 결근시 해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분에게 회사의 사정을 알리고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준다면 근로자가 수긍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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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조회비는 꼭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한 공제를 제외하고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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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c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계약만료로 그만두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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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합의후 재진정및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에 합의했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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