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합의후 재진정및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제가 금액을 몰라서 일단 합의를 했는데 계산해보니 2배 가까이 더 받을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하고싶은데 이런 조건을 못추가하고 합의를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작성했는데 재진정은 불가능해도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금액이나 조건을 다시 추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특정금액에 합의한 후 회사에서 합의한 금액을 입금을 하고 종료된 이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남은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은 4대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민사소송도 불가능합니다. 합의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고 포기한 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제소합의를 했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 사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합의했던 부분이 감안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내용으로 한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 불원서를 냈다면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테니 민사소송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에 합의했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