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간이대지급 신청후에도 재진정가능여부
노동청에 진정후 서로 합의가 안되서 결국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혹시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이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이 상이하면 다시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전에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신청후에도 재진정이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함)부터 3일 이내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장관(실질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에게 신청하여 발급을 요청하고, 근로감독사무를 통해 확인하여 발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에 앞서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구 체당금 현 간이대지급금의 청구에 있어서 청구서의 변경 신청 등으로 재진정이 아니라 정정 신청 등으로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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