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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30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후 취하 재진정 가능여부

업주랑 삼자대면까지 2번하고 업주가 200만원을 5개월로 나눠서 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노동부 감독관님은 취하를 해줘야한다고하는데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후에 돈이 안들어오면 민•형사 처벌을 원하고 재진정을 넣고싶다고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글보면 동일한 사건을 취하하면 다시 재진정이 불가능하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1.근로감독관님말대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재진정이 가능하게 할려면 취하서 내용을 전액이 들어오지않을시에 재진정 넣기 위함이라고 쓰면 될까요

3.반의사 불법죄가 들어간 취하서가 있고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서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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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진정 가능합니다.

    •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께 돈 못받으면 재진정 넣을 것이니, 재진정 가능하도록 취하서 작성 도와달라면 다 해줍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작성 당시 어떤 내용의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취하서에 처벌 의사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정이 불가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거나 조건을 달아(임금을 받으면 재진정하지 않는다 등) 기재하였다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하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일반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처벌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하서의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재진정 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