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장제출후 취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장 까지 접수했다가 점주가 출석해서 합의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고했는데

임금체불취하는 노동청에서 서류 받아서 하면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장은 . 검찰까지 가서 취하를 할수있다는데요

인터넷찾아보니 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돈을 만약 받으면 근로계약서 고소장 취하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소 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취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공소 제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고소는 취하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취하해도 처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