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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퇴직금 분쟁으로 다투다가

퇴직금 분쟁으로 다투다가 돈이급해서 조금 못미치는 금액에 합의 후 돈 받고 노동청 재진정해서 나머지금액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합의 후 번복은 조금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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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금 분쟁에서 합의서 작성 후 금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합의는 법적으로 권리 포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추후 재진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번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합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합의 후 합의내용을 전부 이행했다면

    번복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 후에 반의사 불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동일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전이 아니라 퇴사후 이미 금품을 확정하여 퇴직금 지급합의를 했다면 노동청 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재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합의한 경우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된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다시 재진정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