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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한 주에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 근로시간/40)*8*시급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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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서 설명하는 연차휴가의 계산이 되는 기준시점은 '입사일'이 맞습니다.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사 첫 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 다음 해 1.1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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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업무 개시 전 10분의 조회 및 회의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강제되어왔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10분은 근로자와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성질을 인정받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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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임을 부정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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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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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2. 무료로 근무했었던 시간이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3.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반사실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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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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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정해진 근로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응당 그 근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2.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주와의 연락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모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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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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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치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지급되는 1일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1일치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월소정근로시간*일근로시간 ] = 통상일급 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구해진 값으로 [통상일급*미사용 연차일수]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2. 문의하신 연차휴가 관리방법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법입니다. 1.1이 된 시점에 입사 첫해에 근속한 개월수에 비례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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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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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기서 3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이행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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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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