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5일 근무 10시부터 22시 근무로 작성했는데 퇴사후 실업 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이직사유는 52시간 초과 근무 입니다.
근데 여기는 출퇴근 카드도 없고
매출보고는 카톡으로 보낸 내용만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일단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원인이 되어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60시간 근로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굥카드이용내역, 녹취록,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일한부분 및
주 52시간 근무한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사업주로부터
52시간 초과근무 확인서등 교부받으면
수급사유 인정에 유리합니다.
출퇴근시 하이패스 또는 대중교통이용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주52시간 위반에 2개월 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시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
그리고 사업장 체류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위에 적어주신 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