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2021. 11. 22. 15:55

홍길동: 21년 10월 27일 입사 (올해 연차 개수 총 2개인데 하나도 사용 안 함)

미연차수당 총 금액을 2개월(11월말과 12월말)로 나눠서 지급예정: 2개*통상시급/2개월

임꺽정: 21년07월27일 입사 (올해 연차 개수 총 5개 중에 1개 사용하고 4개 미사용)

미연차수당 총 금액을 6개월로 나눠서 지급예정: 4개*통상시급 / 6개월

1. 홍길동과 임꺽정의 미연차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면요,

홍길동은 21년 10월 27일~ 22년 09월 26일까지 매년 1개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대신에 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22년도 미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이후 1년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가 아닙니다.

2021. 11.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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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에서 미사용 연차의 개수를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을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입사일자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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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치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1일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1일치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월소정근로시간*일근로시간 ] = 통상일급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해진 값으로 [통상일급*미사용 연차일수]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휴가 관리방법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법입니다.

      1.1이 된 시점에 입사 첫해에 근속한 개월수에 비례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021. 11. 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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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준다는 전제 하에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1. 11.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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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홍길동과 임꺽정의 미연차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면요,

          홍길동은 21년 10월 27일~ 22년 09월 26일까지 매년 1개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대신에 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22년도 미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또는 퇴사시-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2021. 11. 2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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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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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홍길동과 임꺽정의 미연차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연차수당 발생시기는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난시점에 발생합니다.

              임의로 사용기간자체를 줄이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사용기간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기간이 지난뒤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선보상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된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면요,

              홍길동은 21년 10월 27일~ 22년 09월 26일까지 매년 1개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대신에 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22년도 미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

              위와 같이 선보상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용청구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바,

              사용을 인정하면서 선보상 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2021. 11.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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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위의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눈다음 8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되는 이후에 미사용 부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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