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홍길동: 21년 10월 27일 입사 (올해 연차 개수 총 2개인데 하나도 사용 안 함)
미연차수당 총 금액을 2개월(11월말과 12월말)로 나눠서 지급예정: 2개*통상시급/2개월
임꺽정: 21년07월27일 입사 (올해 연차 개수 총 5개 중에 1개 사용하고 4개 미사용)
미연차수당 총 금액을 6개월로 나눠서 지급예정: 4개*통상시급 / 6개월
1. 홍길동과 임꺽정의 미연차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면요,
홍길동은 21년 10월 27일~ 22년 09월 26일까지 매년 1개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대신에 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22년도 미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