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1. 1주일 알바를 월-금 매일 5시간인데
만약에 수요일 하루 4시간을 하는경우
주휴수당이 월-금 5시간 한경우랑 달라지나요?
2.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고정으로 8시간 (1시간 휴식) 하는데
3.3%만 떼고도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이 들어지나요?
https://blog.naver.com/tjriver/222096752287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조퇴 등의 사유로 4시간만 근로한 경우에도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던 그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 가입대상인지는 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① 산재보험: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② 고용보험: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5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일에 4시간을 근로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알바를 월-금 매일 5시간인데
만약에 수요일 하루 4시간을 하는경우
주휴수당이 월-금 5시간 한경우랑 달라지나요?☞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고정으로 8시간 (1시간 휴식) 하는데
3.3%만 떼고도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이 들어지나요?☞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도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산재와 고용보험 둘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한 주에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 근로시간/40)*8*시급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3. 따라서 한주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5 / 40 x 8 = 5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고
4 한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24 / 40 x 8 = 4.8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5.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3.3%세금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9/40x8=3.8시간입니다.
2. 3.3프로 뗀다는 것은 간이사업자로 등록된것을 말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편법입니다.
근로자신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며 3개월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시급액이 높아서 월10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일 통상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