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날다람쥐187
순수한날다람쥐18721.11.22

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1. 1주일 알바를 월-금 매일 5시간인데
만약에 수요일 하루 4시간을 하는경우
주휴수당이 월-금 5시간 한경우랑 달라지나요?

2.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고정으로 8시간 (1시간 휴식) 하는데
3.3%만 떼고도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이 들어지나요?
https://blog.naver.com/tjriver/222096752287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조퇴 등의 사유로 4시간만 근로한 경우에도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던 그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 가입대상인지는 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① 산재보험: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② 고용보험: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5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일에 4시간을 근로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5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알바를 월-금 매일 5시간인데
    만약에 수요일 하루 4시간을 하는경우
    주휴수당이 월-금 5시간 한경우랑 달라지나요?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고정으로 8시간 (1시간 휴식) 하는데
    3.3%만 떼고도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이 들어지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도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산재와 고용보험 둘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한 주에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 근로시간/40)*8*시급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3. 따라서 한주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25 / 40 x 8 = 5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고

    4 한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24 / 40 x 8 = 4.8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5.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3.3%세금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9/40x8=3.8시간입니다.

    2. 3.3프로 뗀다는 것은 간이사업자로 등록된것을 말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편법입니다.

    근로자신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며 3개월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시급액이 높아서 월10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일 통상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