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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지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의 내용만을 보면 임대인이 언제 이사 하라고 했는지 또 임차인 분께서는 거기에 합의 하셨는지가 중요 합니다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댜(계약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2년+2년계약이 가능 한거지요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그에 응하겠다고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써 주셨다면 계약갱신을 주장하기 어러울것 같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계약 만료기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묵시적 갱신(임차인은추가2년거주 가능+ 2년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가능)도 주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근공인중개사와 상담 하거나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와 상담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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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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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2년후집주인이집을판다고 하는대 전세금반환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는 경우라면 먼저 전세금을 받기 까지 주민등록 옮기시면 안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후순위로 밀릴수가 있습니다) 일부 짐(못쓰는짐?)을 남겨두어 거주중인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열쇠나 비번은 전세금 반환시 까지 임차인 분께서 관리 하셔야 안전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아울러 임대차 계약 관련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2+2년 으로 2년 거주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 할수 있습니다(단,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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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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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세입자 분이 계속 관리비른 미납 한다면임대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관리비를 정산 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에게 내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설명에도 임대인이 불응 한다면 먼저 세입자 분께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납부하라 통보 하시고 그다음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내용 증명을보내고 이른 근거로 가압류나 압류로 진행하여 법적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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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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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은 생애최초청약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청약에서 만60세이상 부모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무주택 가산기간은 만30세가 되는날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규제 지역별로 분양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좀더 상세한 내용은 분양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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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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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남향집을 선호 하는 이유는 삶의 지혜에서 나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여름에는 해가 높아서 남향집은 해가 덜들어와서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해가 낮아 햇빛이 많이 들어 와서 따뜻 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대체로 남동풍이 많이 불어 남향집은 바람을 맞으니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북서풍이 많이 부는데 바람을 등지니 따뜻 합니다하지만 요즘 아파트는 단열이 잘되어서 방향 보다도 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도 있는것 같습니다 (ex 한강뷰 바다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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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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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아파트와일반아파트에무엇이틀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사고 시공사를 구해 아파트를 짓는것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대행사는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행할뿐 아무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고 사업진행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각자 조합원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공사의 진행이 늦어 진다면 조합원 모집이나 땅 매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그리고 일반아파트는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받고 시군구청의 아파트 분양승인을 밭고(분양승인을 받으려면 토지확보가 완료 되어야됨) 분양 하는 아파트로 아파트 시공및 준공에 따른 모든 책임이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분양보증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은 안전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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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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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사 전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라면 계약만료전 언제라도 가능 합니다다만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마런할 어는정도의 시간을 주는것이 좋겠지요그리고 계약기간중 중도 해지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할수 있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후 해지하거나 일정금액을 부담한후 해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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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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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갈때 한달전에 이사간다고 연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언제라도 계약 종료를 통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일찍 이사를 한다고 이야기 해주면 임대인측 에서는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다던지 하는 시간을 벌수있어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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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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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건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최초 등록이 아니라면(최초등록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 합니다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이라면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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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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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해서 구옥아파트 매매 하는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실거주 자가 아파트를 보유중인 상태에세 별도로 노후아파트를 투자로 장기 보유 한다면 기존아파트가 매매시 1세대2주택으로 양도 소득세 문제가 발생 합니다따라서 기존 주택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상태라면 투자에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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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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