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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금조89
흰금조8922.10.27

세입자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세대 1개동 빌라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정 호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는 공동전기료(복도불,지하수 펌프전기) 정화조 관리비용, 물탱크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빌라단지 카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중이라

이 호수의 집 주인인 임대인분께 연락을 드려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본인도 해당 임차인이 지금 월세를 몇달치 밀려서 안내고 있어서 미치겠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혹시 지금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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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임차인의 2기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시는 손해배상과 명도소송을 내셔서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세입자 분이 계속 관리비른 미납 한다면임대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관리비를 정산 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에게 내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설명에도 임대인이 불응 한다면 먼저 세입자 분께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납부하라 통보 하시고 그다음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내용 증명을보내고 이른 근거로 가압류나 압류로 진행하여 법적조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