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배고픈거위247
배고픈거위24721.12.08

관리비 안내는 입주민 처벌은?

빌라 관리비를 안내는 입주민이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관리를 맡게된지는 1년 6개월정도 됐고

이전에 관리하시던 분도 관리비를 못받아서

관리비가 상당히 밀려있는 상태고 제 전화는

차단해놨구요 찾아가도 큰소리만 내시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참고로 하수도관 동파시 관리비에서 전액 지불하기

때문에 지출이 크다보니 관리비로 부족할땐 각세대

걷어서 내는데 이것도 낸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고 버티다가 이사가버리면 그만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입주민의 관리비는 소송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해보시고, 미납을 지속한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부분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민사 소송으로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