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사고 시공사를 구해 아파트를 짓는것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대행사는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행할뿐 아무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고 사업진행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각자 조합원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공사의 진행이 늦어 진다면 조합원 모집이나 땅 매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일반아파트는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받고 시군구청의 아파트 분양승인을 밭고(분양승인을 받으려면 토지확보가 완료 되어야됨) 분양 하는 아파트로 아파트 시공및 준공에 따른 모든 책임이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분양보증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은 안전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