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의료비 환급"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1. 실비보험금을 받았는데 의료비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능하지만 실손보험(실비)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예시병원비 200만 원 지출실비보험금 150만 원 수령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50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은 50만 원입니다.②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국민건강보험)실비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환급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병원비가 많이 나온 경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800만 원본인 상한액 150만 원→ 초과한 650만 원 환급 가능환급 대상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옵니다.소득분위란?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재산 등을 종합하여 국민을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1분위 = 소득이 가장 낮음10분위 = 소득이 가장 높음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도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금액별 분위 (대략적인 감)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하지만, 개인 기준으로 아주 간단히 보면:분위연소득(대략)1~2분위1,500만 원 이하3~4분위1,500~3,000만 원5~6분위3,000~5,000만 원7~8분위5,000~8,000만 원9분위8,000만~1억 원10분위1억 원 이상※ 실제 건강보험 소득분위는 재산, 건강보험료, 가족 구성원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단순 연봉만으로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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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고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핵심만 돈만 넣어도 환급 가능: 다른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계좌에 입금만 해둬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습니다.추천 활용법: 그냥 현금으로 두면 이자가 거의 없으니, 원금이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은행 파킹통장만큼 이자가 붙는 '파킹형 ETF' 같은 곳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한도와 페널티: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넣으면 소득에 따라 79만~99만 원을 돌려받지만, 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16.5%의 페널티(세금 뱉어내기)가 있으니 꼭 묶어둬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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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보험 가입종류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든든한 가정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가장에게 종신/정기보험이 없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우리 집이 자가이거나 전·월세라면: **'주택화재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 보험에 들어가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도배를 해줘야 하거나, 우리 아이가 놀다가 남의 값비싼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등 살면서 생기는 자잘한 배상 책임을 대부분 커버해 줘서 가성비가 최고로 꼽힙니다.이미 뼈대를 아주 잘 잡아두셨으니, 위 항목 중 우리 가족의 상황(자녀 유무, 주택 형태 등)에 맞춰 부족한 부분만 퍼즐 조각 맞추듯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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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특약인데 피보험자가 아버지일경우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1. 형이 운전하면 보험 적용되나요? → 안 됩니다.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특약이면 형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본인 99%, 아버지 1%)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여도, 운전자 범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2. 형이 원데이보험 가입 후 사고 나면? → 원데이보험으로만 처리되고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원 보험 할증에 영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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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적금 통장 합리적인 걸로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소중한 월 20~30만 원을 가장 똑똑하게 쪼개는 베스트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1순위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이 맞는지 먼저 조회해 보신 후, 월 20만 원을 이곳에 고정으로 저축하세요. 3년 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덕분에 일반 적금보다 훨씬 큰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2순위 (청년우대형 청약): 남은 5만~10만 원은 미래의 내 집 마련 발판과 소득공제를 위해 청약 통장에 매달 납입하세요.정부 정책 상품은 예산 소진이나 신청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가입 자격이 될 때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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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의 보험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자단받으신 내용은 의학적으로 '뇌혈관질환' 분류에 속합니다. 진단비 청구를 위해서는 본인의 보험증권에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진단비 특약 유무와는 별개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이 있다면, 의사의 권유로 질병 의심 소견하에 검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MRI 촬영 비용 등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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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비 실비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의사 권유(치료 목적)로 찍으신 거라 당연히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1. 보상 금액 (통원 vs 입원)통원(외래)으로 찍은 경우: 하루 보상 한도(25~30만 원)까지만 돌려받습니다.입원(6시간 이상)으로 찍은 경우: 본인 부담금(10~20%)만 빼고 검사비 대부분을 돌려받습니다.병원에 당일치기라도 '입원(낮병동)' 처리인지 '통원'인지 꼭 확인하세요.2. 청구 시 필요 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 불가)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사의 MRI 검사 권유 내용 포함)(입원 처리된 경우) 입퇴원 확인서병원에서 위 서류를 떼신 후, 가입하신 보험사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시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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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말인데요 궁금힌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만나실 필요 없으며, 온라인으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본사에 확인하겠다고 대처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만나야 하는가? 아닙니다. 담당자도 아닌 사람이 개인 번호로 연락해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십중팔구 새로운 보험을 팔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려는 영업(보험 리모델링) 목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온라인 확인 방법: 해당 보험사의 공식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시면 내 보험료 변동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앱 사용이 번거로우시다면 해당 보험사의 **공식 고객센터(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변동되는 보험료만 간단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앞으로도 개인 번호로 오는 만남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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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가 2026년 6월 19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오늘(2026년 6월 17일)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서 기존 보험(만기 2026년 6월 19일)과 2일 정도 중복 가입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는 보험 공백기간(미가입 기간) 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기 전에 미리 갱신하여 보장기간이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기존 보험 만기: 2026.6.19신규 보험 가입: 2026.6.17보장기간 중복: 가능과태료: 없음오히려 만기일 이후로 갱신이 늦어져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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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넣은 연금저축 해지 질문드러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그럴 수 있습니다.20만 원씩 10년이면 납입원금이 약 2,400만 원인데, 해지환급금을 보니 세금이 약 400만 원 나와서 원금보다 적게 받는 상황으로 보이네요.이유는 보통 다음 때문입니다.1.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았던 경우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그런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과거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일부 돌려주는 개념의 **기타소득세(보통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음원금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사업비·수수료 영향특히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사업비가 차감되어 10년을 유지했더라도 수익률이 낮으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확인해야 할 사항보험사 또는 증권사에 다음 3가지를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총 납입원금세액공제 받은 누적금액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기타소득세)과 기타 공제내역결론"10년 넣었는데 원금보다 적게 받는 것이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특히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왔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연금저축보험인지, 연금저축펀드인지현재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세금 400만 원이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표시되는지알려주시면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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