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진단금 입금관련 입니다 본인계좌임에 거절

한화생명에서 중증치매로 진단시 입금계좌가 본인계좌임에도 거절하고 성년후견제도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되나요 본인계좌시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수익자 즉 청구권자를 따로 지정해두지 않으셔서

    본인을 제외한 청구권을 인정받기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여 최근 보험가입상품들은 가족들로 하여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피보험자도 환자 본인이고 수익자도 본인인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하지 못하는 중증 치매의 경우 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를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증치매 상태라면 보험사가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 주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화생명이 중증치매로 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인 등을 통한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후견인 신청하지 마시고 한화생명에 이렇게 요청하세요.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약관 조항과 성년후견이 필요한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계좌면 문제가 없을건데

    다른 중요한 내용이 빠지신거 아닌가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거나 고객센터에게 답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신청을 수익자를 받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인 대리인이 신청하는것이고 그 돈을 다른가족이 출금할 수 있으니까요

    그정도 상황이라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진행하여야하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을 정도면 보험사에서 직접 조사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합니다 한번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매환자의 보험금을 본인계좌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보험사가 성년후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