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아동에게 주는 증여세는 언제 얼마를 줘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0세, 20세 단위로 초기화되는 개념이 아닙니다.예를 들면 오늘 자녀가 증여재산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즉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출생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01
0
0
월세연말정산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하여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0
0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사용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또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0
0
간이관세자 사업자는 매출 얼마 이상이어야 납세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1
0
0
2억을 증여하려 하는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증여받는 자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1
0
0
연말정산 기본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로하여 소득공제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1.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2. 소득요건 :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질문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경우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타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나이요건만 확인하셔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0
0
종부세에 토지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부터 과세됩니다.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 또는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80억원을 초과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2.01
0
0
통신비 할인 받은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 미지급비용 70,755 대) 보통예금 70,750대) 잡이익 5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0
0
아파트 공시지가가 너무 올랐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내려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objectionGuide.htm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1
0
0
연말이 다가오니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 (취득당시)인 경우로 차입금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실제 세부담 감소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0
0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