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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은 얼마까지 세금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명목만 생활비(용돈)이고 자녀가 해당 금전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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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도상환가능문구도 차용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형식보다 실질인 원금상환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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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의 대상 범위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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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비속이 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까지 증여받는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차익이 생긴 것에 대해 증여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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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돈들은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모든 이체내역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각 세법을 근거로 과세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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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과 세금까지해서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44시간 * 10,000원 * (100% - 3.3%)가 수령할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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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억 증여받을 때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금증여의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신고납부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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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비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소득공제는 동일하게 받지만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카드사용시 더 높은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체크카드 사용분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세부담 감소효과가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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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함으로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매매차익, 장외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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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수거래(지인거래)시 시세와 30%차이 궁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이 양도인과 동일 세대인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직계비속과 양도인이 별도세대인 경우 저가양도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세대인 직계비속에게 해당 주택의 시가보다 30% 낮춰 양도한다면 양도인은 양도세 비과세, 매수인은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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