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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종부세에 토지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지를 증여받아 등기를 이번년도에 하게되었고 20년 넘게 소유한 자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 산정시 토지도 같이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위의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따로 산정하므로, 주택은 주택대로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그 외라면 6억이 공제되고, 토지는 토지대로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세율도 유형별로 적용 세율이 다르므로 주택과 토지는 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더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로 분류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합니다.

      별도합산분 토지는 주택 이외 건물의 부수토지로서 개인별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분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 등의 개인별 토지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부터 과세됩니다.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 또는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80억원을 초과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