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실제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세법상의
일정 면적 이내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에 따린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밖은 10배)
이내인 경우(다만,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 부수토지는 3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 울타리내의 여려 필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시 일정 범위내의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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