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부수토지 문의드립니다. (종합합산과세)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필지가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실제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세법상의

    일정 면적 이내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에 따린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밖은 10배)

    이내인 경우(다만,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 부수토지는 3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 울타리내의 여려 필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시 일정 범위내의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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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 울타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 내의 토지만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1. 1도시지역

      • 수도권
        →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 3배
        →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2. 2도시지역 밖 :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