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말정산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22. 12. 01. 16:19

월세로 살고있는데 제가 월세납부한것을연말정산할때 제출하면집주인이 임대업사업자를 가지고있지않으면 세금을 많이내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고 하여 임대인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 없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함으로써 임대인의 월세 소득이 국세청 에 보고되는 격이 되며, 이렇게 되면 미신고하던 임대소득이 밝혀져서 세금 추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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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를 가지고있든 아니든간에 세입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12. 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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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하여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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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세 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연간 월세액 750만원 범위내에서

        10% 또는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기준으로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2. 12. 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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