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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심각한곰278
심각한곰278

월세연말정산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살고있는데 제가 월세납부한것을연말정산할때 제출하면집주인이 임대업사업자를 가지고있지않으면 세금을 많이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고 하여 임대인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 없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함으로써 임대인의 월세 소득이 국세청 에 보고되는 격이 되며, 이렇게 되면 미신고하던 임대소득이 밝혀져서 세금 추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를 가지고있든 아니든간에 세입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하여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세 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연간 월세액 750만원 범위내에서

      10% 또는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기준으로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