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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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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땅 양도소득세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신경우 신고서상 상속재산 평가액임)다만 1985.1.1.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의제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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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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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세금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적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하시면 불필요한 삼쩜삼 등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는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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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에서 배우자 증여시 각각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하는 자는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위에 준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를 시세보다 낮게 받을 수 있다면 감정평가를 요청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세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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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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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전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 초과한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합니다.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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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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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리는 돈의 차용증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은 원금, 이자율, 상환방법 및 계획, 대여인, 차용인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면됩니다.2.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4.6%입니다.3.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는 없습니다.4.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받는 다면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10년이내)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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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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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 정확히 무슨 뜻??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벤트로 받은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2%를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여기서 22%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합입니다. 만약 납부하지않으면 상품권을 미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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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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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제때 안내면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정해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가산세가 발생해 이자개념과 유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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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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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닐경우에 토지매도 및 비사업용토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농지를 직접경작하고 농지소재지에 자경한 기간이 보유기간중 8년이상이라면 자경농지 감면으로 양도세를 100%감면받습니다. 단 한도 1억원이며, 감면여부는 요건충족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2.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소득세율의 10%포인트를 더하여 과세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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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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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가. 영화필름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17. 사례금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3. 뇌물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5. 삭제 <2020. 12. 29.>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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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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