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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0.17

차량매입시 번호판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인데요, 장기렌트차량을 매입했는데

번호판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량매입시 관련세금은 차량운반구로 등록하라고하셔서

그럼 번호판대금은 차량운반구 /부가세대급금 불공제 처리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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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렌트 하신 차량이 업무용승용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차량취득시 번호판 대금은 구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대로 차량 취득원가에 가산하시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차량매입시 관련세금은 차량운반구가액에 포함하시면 되고 불공제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불공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해당차량이 혹시 9인승 이상 승합차일 경우는 공제대상이니 확인 후 계정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번호판 대금 전액을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