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서 돈좀 빌릴려고 합니다
집 구매때문에 부모님께 잠시 5천만원정도 빌릴려고 합니다
기간은 2년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5천만원을 빌리고 2년뒤 5천만원을 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빌리고 나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돈을 빌릴때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흔히 2억 정도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안나온다고 알고 계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2억정도면 이자에 대한 기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무상 "대출"로 인정받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대출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닌 그냥 금전 증여로 보면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차용 금액이 5천만원이셔서 성년이시고 10년 내에 다른 증여 받으신 것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법정이자율 연 4.6%)내역을 갖춰놓으시고 추후 소명요구 시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 때,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부모님께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금전을 빌리는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인 경우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괜찮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년 후 상환예정이라면 차용증에 원금상환일을 2년 후로 설정하셔서 작성하고 차용증을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금전차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금전 차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혹시나 차용을 하시는 것이면 차용증 쓰고 언제 반환하실지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긴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소명을 준비해주시고
꼭 상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자금의 차입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차입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신고하셔도 따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현금을 빌렸다가 반환하는건 3개월 이내여야 세금이 안나온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5천만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신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면 차용일자 반환일자 이자율 상환방법등에 대해서 기재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등을 받아두시면됩니다.
5천정도는 무이자로 하셔도 세금이슈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자료제출이나 신고 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