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공제폭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실상 큰 세부담 감소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급여가 많은 자일 수록 효과는 없습니다.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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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발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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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수령시 일부를 소득세로 공제하는데 연말정산시 결정된 세액보다 많이 공제되었으면 돌려받고, 덜 공제했으면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시점의 차이일 뿐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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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주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환급이란 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주부나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한적이 없기에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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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벌이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료를 한쪽으로 합해서 제출해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각각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본인이 지출한 사용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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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왜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1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야 소득이 확정되고, 확정된 소득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도가 지나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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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3월에 태어나는 자녀는 내년 연말정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3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2022년 기준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23년 초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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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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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이 넘는다면 소득금액요건이 부합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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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연말정산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납세의무입니다.현재 연도 중 퇴사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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