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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집,논 증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 (집, 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2. 평가를 마친 후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월 이내입니다.3. 소유권이전등기하셔야하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4. 참고로 아버님이 사망하셔도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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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위 경우 사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공제 5천을 적용해 1억원에 대해 과세합니다.증여세액은 1억원*10%*97%입니다.증여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개월 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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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전세자금1억빌린돈갚아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여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시 상환 했다면 차용증 여부에 관계없이 금전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역시 1억원 무이자로 대여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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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세금관련. 단기계약이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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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즉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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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소득공제대상인지와 체크카드로 결제했을경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 받을수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임대건물 부동산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경비에 해당합니다.근로자로서 신용카드 등(체크, 현금영수증 포함) 공제를 받는 경우, 세금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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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창업시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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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유지분토지 5년이내 경매로 매도시 이월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의 정의에는 경매도 포함되는 것이며,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에 위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기 위한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하는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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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받을수있는 돈 미리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미리 계산할 수 있으나 미래 소비분, 소득공제 대상 거래 등을 예상할 수 없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기위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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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형제간에는 10년 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을 넘는다면 연 4.6% 이자율로 이자를 약정하고 지급하여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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