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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알바생 알바비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이 원래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회사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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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에도 존재하는지요?
유럽, 미국 그리고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일부 국가에서 퇴직금 관련 제도가 존재합니다(ex. 미국의 경우 연금 plan이 존재함).
휴일 시간을 알차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끔 특별하게 나오는 휴일 시간을 알차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1년치를 안 받고 시간 연장해서 3년 일 해왔는데 못 받은 1년치와 같이 받을수있나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날 5월1일은한전휴무일인가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한전 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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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긴급호출인 메이데이와의 관계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쉬지 않는 회사는 추가수당이 의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인데 직장인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급일 이후 또는 수급 당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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