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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 질뮤드립니다

임금체불(퇴직금) 노동청에 고소하였는데 시종일관 사측에서 부인하다 노동청에서 확인했고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근데 지연이자없이 퇴직금만 입금되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했더니 민사소송을통해 지급받을수있답니다. 퇴직한지 일년이 넘어 지급받는데 민사소송 말고 이자받는 방법 다른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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