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단은 별도의 고용보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혹은 실업자로 보기에 훈련장려금 수급 조건 충족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공단은 해당 신고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훈련장려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