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해고 통보. 3개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썸 플레이스 저녁 마감 매니저 채용.
2024년 4월 2일 첫 출근.
2024년 7월 1일 당일 구두 해고 통보.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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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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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근로 제공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3개월을 근무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는 시점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