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직원 수습기간 3개월전 해고 통보 문의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이 4월 2일이 수습 3개월째 되는 날 입니다.
그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속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30일 통보)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당일 해고 가능한건지요?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2. 구두로 할 생각은 없고 해고통보서 작성 후
- 수습평가 미달
- 조직 적응 어려움
- 업무 수행 속도 및 정확도 부족 등
이정도만 작성해서 수습기간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수습 종료로 결정되었습니다.
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3. 해당 직원을 수숩 기간 이후에 해고 할 때는 해고예고 (30일 통보)가 필요한건가요?
그렇다면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만약 그 전에 자기가 먼저 퇴사한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 급여만 주면 되는건가요?
5. 수습 기간 이후에도 해고통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일텐데 이후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